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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관련 문의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본인 이름으로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것은 금지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럼 배우자의 명의로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것도 직무 관련성에 위배되나요?경조사비까지 막아 버리니 참 난감한 상황들입니다.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 귀하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부조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축의금·조의금(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이하)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위 사안에서 배우자 명의로 경조사비를 제공하더라도 그 실질이 귀하가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의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