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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 참석자 음식제공

개인전을 앞두고 있는 국립대학 미술과 교수입니다.통상 전시회 개막식 후에 참석자에게 다과나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1인당 10,000원 내외의 음식을 제공할 예정인데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요.참석자들은 대부분 직무(미술가 또는 공무원)에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만일 위반이라면 간단한 다과 음료도 허용이 되지 않는지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