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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해외행사에 관련하여 상담요청합니다.

사립학교에서 장학생들을 데리고 해외대학 탐방을 가는 행사가 있습니다.이 행사의 공식적인 형태는 네명의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학교에서 송금해주고 개인체험학습 형태로 나가는 것입니다.그런데 법인에서는 미성년자들인 학생들이 혼자서 외국대학을 탐방하고 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까 교사 한명이 네명의 학생들을 인솔하여 다녀오는 연수의 방향으로 진행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체 체험학습 활동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지급되었던 장학금을 다시 모았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비행기표와 해외체류 비용은 네명의 학생들이 모은 장학금 내에서 충당하자고 학교장,교감 그리고 당사자 학생들과 학부모끼리 구두로 합의가 되었습니다.그 뒤, 학생들의 장학금은 비행기표 예매, 숙소예매등 일 진행의 편리성을 위해 인솔 교사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 통장은 부기명 통장으로 계좌의 주인은 인솔교사이지만 통장명은 "OO학교 해외대학탐방연수"로 했습니다.그 통장으로 학생들이 돈을 모았고 교사는 그 통장에 있는 공금으로 현재 비행기표도 예매하고 숙소예매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교사가 청탁금지법이 9월28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면서 학교내에서 받은 청탁금지법 연수를 듣고 본인이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비록 공금의 형태가 되었지만) 비행기를 타고, 해외행사일정을 소화하는 중에 식사도 해야되고 잠도 자야 하는 이 상황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될까봐 걱정합니다. 학교에서는 이행사가 공식적으로는 장학생들에게 지급된 장학금으로 진행되는 학생들의 "개인"체험학습이고, 비록 여러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학교에서 주최하는 행사의 형태가 되긴 했지만 어찌 되었든 학교의 공식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인솔교사에게 공식출장으로 기록해 줄 수 없고 따라서 출장비 등 부대비용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인솔교사가 원래 계획대로 본인의 해외체류 비용을 학생들이 모은 연수비용으로 충당하며 해외행사를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게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며(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그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 사안에서 학생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에게 해외체류비용을 제공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