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채용 해외현지인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바쁜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귀 위원회가 배포한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대상’에 따르면 직접 근로계약을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직원이면 비정규직, 파견직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이를 기초로 아래 사항을 문의 드리오니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들 중 해외지부나 해외법인에서 근로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해외 현지인의 경우, 국내 직원들과 동일하게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형사처벌 가능여부 포함)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