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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 채용 해외현지인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바쁜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귀 위원회가 배포한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대상’에 따르면 직접 근로계약을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직원이면 비정규직, 파견직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이를 기초로 아래 사항을 문의 드리오니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들 중 해외지부나 해외법인에서 근로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해외 현지인의 경우, 국내 직원들과 동일하게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형사처벌 가능여부 포함)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해외현지인이 공직유관단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직원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이때의 공직자등에는 내국인외국인을 불문하고, 근무장소도 국내외를 불문하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과태료 부과대상은 물론이고 형사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