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관련(구행사 업무지시)
60세 이상어르신을 대상으로 구에서 하는 노래자랑을 개최하는단체입니다,, 행사를 진행하려면 각,복지관, 동사무소ᅳ노인정등의 어르신들이 신청/접수를해야 하는데요, 예전의 경험으론 구담당자가 복지관, 노인정, 동사무소에 신청/접수를 부탁하여 협조가 이루어져 원할한 행사를 진행해왔는데요,, 김영란법 이후론 구에서는 각 복지관, 노인정, 동사무소에 업무지시를 내리면 청탁 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항도 청탁이 맞나요?
60세 이상어르신을 대상으로 구에서 하는 노래자랑을 개최하는단체입니다,, 행사를 진행하려면 각,복지관, 동사무소ᅳ노인정등의 어르신들이 신청/접수를해야 하는데요, 예전의 경험으론 구담당자가 복지관, 노인정, 동사무소에 신청/접수를 부탁하여 협조가 이루어져 원할한 행사를 진행해왔는데요,, 김영란법 이후론 구에서는 각 복지관, 노인정, 동사무소에 업무지시를 내리면 청탁 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항도 청탁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대상직무를 법령을 위반(다만, 제9호의 경우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행위)하여 처리하도록 해야하므로, 위 사안이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을 위반하여 행위를 요구하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