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관장이 소속 기관의 직원 경조사에 화환(10만원 상당) 외에 경조금(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의 법 위반 여부

청탁금지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 경조사에 소속 기관장이 기관장 명의의 화환 외에 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131페이지 Q&A를 보면 법 위반이 아닌것으로 생각되는데, 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여 가능한지 아니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소속 공직자등의 경조사에 화환(10만원 상당) 및 경조금(10만원)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기관장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위로·격려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