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재화/용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접수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입니다.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5조 3항에서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측량업무가 폭주하여 규정상의 기일내에 측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그래서 측량 접수순서대로 날짜를 정해드리고 있는데간혹 민원인분들 중에 아는 공무원들을 통하여 공사에서 정해준 날짜보다 더 빠르게 측량날짜를 앞으로 조정해 달라는 청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이럴경우 청탁을 한 민원인과, 공무원, 그리고 날짜를 조정하게 되는 공사직원이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