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 대표인 사외이사의 금품등 수수 금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바쁜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사기업체 대표가 공직유관단체의 사외이사(비상임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사외이사로서의 직무와 관련한 범위 안에서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서는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문의사항) 위 사외이사의 경우에도 사외이사로서의 직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1회 100만원/1년 300만원 초과 금품수수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