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 화환 신고의무와 협회명의 화환 법 저촉 여부
1. [법 제 9조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전제는 동일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시 Q : 전기공사협회(회원사 대표격)에서 화환을 받은 경우 경조사비 10만원의 적용 수수, 신고의 적용을 받는지? 법에서는 동일인으로 부터 금품(경조사)을 직접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법인도 동일인으로 보는지?2. [법 제8조 금품등의 수수금지 등] 공 3항 2호 ~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Q : 경조화환을 현장에서 수령거부(거절)할 경우에도 화환가격을 포함 경조사비 10만원 초과시 신고의 의무를 지는지? 법 적용에서 금품의 반환의무를 지는데.. 화환거절은 반환과 다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