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 진행시 청탁금지 제외 대상 여부 질의
1. 지방차치단체 공직자등이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에 의한 접수 및 절차를 통해서는 기존에 답변 및 인허가 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서류로 하지 않고 계속 민원인과 실무 공직자간에 전화 및 사무실에서 찾아와 구두상으로 항의 및 이의 제기를 한다면 이를 부정청탁으로 볼 수 있는지?2. 1번 사항과 관련하여 법률에 의한 위반 사항인 것을 알지만 지방자치단체 사무실 또는 회의실에서 민원인과 이해당사자 및 공직자등이 회의를 하고 해결을 위하여 상급 공직자가 하위 공직자에게 잘 검토해서 추진하라고 하면 이를 부정청탁으로 볼 수 있는지?3.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등 인허가된 건에 대하여 다수인 민원과 지방자치단체간에 갈등이 생겨 민원 해소 차원에서 개별 법률에는 적합하지만 인허가를 취소한 다면 이를 진행한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으로 처벌 될 수 있는지?4. 아파트 인근에 있는 부지에 대하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명의나 임으로 만든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인허가 취소등을 민원으로 제출한다면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가 될 수 있는지5. 개별 인허가 법령에는 없는 환경 및 조망권, 사생활침해등 피해 내용에 대하여 민사소송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등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요구할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