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경조사니 기관장명의의 화환이나 조화전달 가능한지요?
지인의 자녀의 결혼시에 기관장 명으로 화환을 보내거나,장례식장에 조화를 보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인의 자녀의 결혼시에 기관장 명으로 화환을 보내거나,장례식장에 조화를 보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하신 제목과 내용을 종합해보면 일반인인 지인과 관련된 경조사(자녀 결혼식 또는 장례)에 화환·조화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되는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 등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