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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 이사 청탁금지법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전화가 계속 통화중이라 여기에 문의합니다.* 청탁금지법 대상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원이라 함은 기관장과 이사 및 감사(상임 및 비상임을 포함)을 의미한다고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매뉴얼 및 사례 5페이지.)* 궁금한 사항은1. 비상임 이사의 경우 무임금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공직유관단체 여기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단, 회의참석수당은 수령하고 있음.

2. 만약, 공직유관단체에 해당이 된다면, 제1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해당되어 소속기관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분은 다른 2곳에서도 이사로 등록되어 있어 소속기관을 어디로 해야할지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비상임 이사의 경우에도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이란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므로 원칙적으로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직무와 관련된 기관에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