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신고대상 외부강의등 범위

수고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제 10조에 따라 외부강의등은 사전신고의무가 있습니다.청탁금지법 매뉴얼에 따르면 신고대상 외부강의등을직무와 관련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인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는데,1. 다수인의 기준은 무엇인지요? 2명이 회의를 하면 외부강의등이 아닌지요?2. 단순한 외부 회의 참석 시에도 신고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연구과제 수행 시에는 과제 협의 등 수시로 만나 회의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회의가 전부 포함되는 경우, 사전신고 등으로 연구 및 행정부담이 상당합니다.

이 모든 회의를 전부 신고대상으로 보시는 것인지요? (화상회의, 서면평가 등도 신고하여야 하는지요?)3. 외부강의에서 외부의 기준은 무엇인지요? (요청자가 외부기관인지/ 강연료 재원이 외부기관인지 / 외부기관은 법인격이 다르면 외부기관인지 등)4. 강의를 마친날로부터 2일이내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 금요일의 외부강의는 일요일에 신고 하여야 하는지? 토, 일요일을 제외한 2일 이내 신고가 가능한지요 - 또한, 외부강의등을 마친후 2일 이내에 사례금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신고 접수 절차는?회신처: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구체적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합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일의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외부의 요청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 형태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해당할 경우는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외부강의등의 요청자란 일반적으로 공직자등에게 외부강의등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한 자(기관)를 의미한다 할 것이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므로(민법 제161조) 금요일에 외부강의등을 마친 경우 모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사후신고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