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외부강의등 범위
수고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제 10조에 따라 외부강의등은 사전신고의무가 있습니다.청탁금지법 매뉴얼에 따르면 신고대상 외부강의등을직무와 관련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인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는데,1. 다수인의 기준은 무엇인지요? 2명이 회의를 하면 외부강의등이 아닌지요?2. 단순한 외부 회의 참석 시에도 신고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연구과제 수행 시에는 과제 협의 등 수시로 만나 회의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회의가 전부 포함되는 경우, 사전신고 등으로 연구 및 행정부담이 상당합니다.
이 모든 회의를 전부 신고대상으로 보시는 것인지요? (화상회의, 서면평가 등도 신고하여야 하는지요?)3. 외부강의에서 외부의 기준은 무엇인지요? (요청자가 외부기관인지/ 강연료 재원이 외부기관인지 / 외부기관은 법인격이 다르면 외부기관인지 등)4. 강의를 마친날로부터 2일이내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 금요일의 외부강의는 일요일에 신고 하여야 하는지? 토, 일요일을 제외한 2일 이내 신고가 가능한지요 - 또한, 외부강의등을 마친후 2일 이내에 사례금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신고 접수 절차는?회신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