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교직원(교내구성원) 결혼 시 화환 및 축의금 관련 문의입니다.
사립대학 교직원의 결혼식 관련 문의입니다.저희 학교 교직원 본인(교내구성원)의 결혼식에 기관장 명의로 10만원짜리 화환을 발송하고, 축의금 10만원을 지급할 경우 청탁금지법 금지조항에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1. 제1호(공공기관이나 상급 교직원등이 제공하는 금품등)공공기관이 소속 또는 파견 교직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교직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 학교(법인)나 상급 교직원등이 제공하는 금품등에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등도 포함될 수 있음상급 교직원등과 하급 교직원등은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은 학교 또는 법인 소속 교직원등 사이에서만 성립 가능상급 교직원등이 하급 교직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위로·격려·포상 등 목적상 제한이 존재위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소속 교직원(내부구성원)에게 기관장명의 화환(10만원) + 기관장명의 축의금(10만원)을 함께 지급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