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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행사개최 관련 청탁금지법 해당사항 검토 요청

안녕하십니다.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 산하기관입니다. 2014년 가을 이후 매년 봄가을 축제를 개최하여 금번이 5회째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축제를 준비함에 있어, 관련 기업의 참여 및 협찬 등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첨부된 문의사항을 확인 부탁 드리오며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빠른 회신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축제 행사개최 시 관련 기업으로부터 후원·협찬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후원·협찬이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후원·협찬 등의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것입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