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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학교 요청으로 시설 견학시 청탁해 해당 되는지 여부?

원자력발전소에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특성상 지자체나 학교 등에서 견학을 많이 옵니다.김영란 법 사전 교육시 지자체나 시의회 학교 등에서 원자력발전소 견학을 요청하면 청탁이 된다고 강의를 들었습니다.위 내용에 대해 궁긍해서 글 올립니다.견학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래 사항들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1. 지자체(시청 등), 의회(시의회, 도의회) 등의 원자력 발전소 견학 요청 시 청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예) 경주시 0000과 주관 공무원 원전 견학 요청 예) 경주시 000동 주민자치위원회 원전 견학 요청 예) 경주시 000 의원 요청 000동 주민 원전 견학 요청2. 초중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원자력발전소 견학 요청 시 청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예) 포항 000중학교 원전 견학 요청 예) 000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원전 견학 요청3. 원전에서 시행 품의 후 학교 또는 지자제. 시의회 등 초청 견학 시행 시 청탁에 해당 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대상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의 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견학 요청이 위 대상직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가사 대상직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령의 위반(제9호의 공공기관의 재화·용역 관련 부정청탁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경우도 포함)이 인정되기 어렵되면 위 법 제5조의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