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과 산학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간의 교류 시 부정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국립대학과 산학협력관계에 있는 기업간의 체육 교류활동을 진행하려고 하는데활동과정에서 대학이 해당 기업에 체육용품의 지원이나 체육프로그램(강사초청) 을 진행하는데 있어부정청탁금지법의 저촉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국립대학과 산학협력관계에 있는 기업간의 체육 교류활동을 진행하려고 하는데활동과정에서 대학이 해당 기업에 체육용품의 지원이나 체육프로그램(강사초청) 을 진행하는데 있어부정청탁금지법의 저촉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기업의 직원은 금품등을 수수하더라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