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 주주총회, 이사회에서의 교통비 및 식사 제공 문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체단체 또는 공기업이 민간기업에 출자하여 주주가 된 경우출자 지분에 따라 해당 관련부처 공무원이 민간법인의 이사로 등재(등기이사)될 수 있습니다.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참석 이사(이중지위에 있는 자)에게 교통비 또는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개최 전후에 식사를 제공한 경우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아예 지급이 불가능한지아니면 원활한 업무수행의 범위내에 해당되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여비는 회사「여비규정」을 준용하여 교통비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