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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 주주총회, 이사회에서의 교통비 및 식사 제공 문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체단체 또는 공기업이 민간기업에 출자하여 주주가 된 경우출자 지분에 따라 해당 관련부처 공무원이 민간법인의 이사로 등재(등기이사)될 수 있습니다.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참석 이사(이중지위에 있는 자)에게 교통비 또는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개최 전후에 식사를 제공한 경우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아예 지급이 불가능한지아니면 원활한 업무수행의 범위내에 해당되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여비는 회사「여비규정」을 준용하여 교통비 집행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 공직자등으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사외이사로서 금품등을 받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기업의 이사회 개최 전·후의 교통지원, 이사회 종료 후 이사들에게 제공하는 식사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사외이사라고 하더라도 공직자등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비규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