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상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는 법으로 사안의 경우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라목은 '제1호 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을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자단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 언론사의 대표자 또는 그 임직원에 해당한다면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할 것이나, 단순히 대학생이 기자단 활동을 하는 것으로 언론사 소속의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한편, 팸투어에서 제공되는 금품등의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위의 요건 중 참석대상 선정의 경우 참석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참석기회를 폭 넓게 보장하고, 행사 여건에 따라 참석자가 제한되는 경우 대표성을 가진 일부를 참석자들이 자체적으로 선발 또는 순번제·추첨 등의 방식으로 참석자를 선정하거나, 행사의 성격·목적에 비추어 참석대상을 해당 분야 전문가 등으로 한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로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석대상의 선정이 적정하지 않거나 행사의 공식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통상적인 범위와 일률적 제공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