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바, 사안의 단체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단체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더라도 단체의 금품등 수수에 공직자등이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저촉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직무관련성이란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함을 의미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당사자간의 관계, 수수 시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이 및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인정 유무 등에 따라 청탁금지법 허용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