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인근 주민행사 찬조 가능 여부 문의
[문의 관련 행사개요] 1) 주민 야유회 찬조 - 내용 : 부녀회 회원 가을 야유회 - 참여 인원 : 30~40명 - 주최/주관 : 주민자치회, 부녀회 - 찬조 내용 : 야유회 음식(주류, 음료, 과일, 간식 등) 및 버스 등 (약 50~100만원 상당) 2) 주민 행사 찬조 - 내용 : 마을 표지석 제막식 - 참여 인원 : 약 100명 (현직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포함) - 주최/주관 : 추진위원회(동장, 향우회장, 새마을지회장 등 포함) - 찬조 내용 : 제막식 관련 음식(주류, 음료, 과일, 간식 등) (약 50만원 상당) 3) 주민 행사 후원 - 내용 : 주민자치회 주관 행사(공연)에 대한 후원 - 참여 인원 : 주민 포함 불특정 다수 (현직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포함) - 추최/주관 : 주민자치회 - 찬조 내용 : 현금 또는 현물 (약 100만원 상당)[문의 사항]1. 업무상 사업장 인근 주민, 단체의 찬조 및 후원 요청이 많은 편인데 상기 내용에 대한 후원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2. 찬조 또는 후원을 한 행사에 참석하는 인원에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인사(공무원, 국회의원 등)가 포함 될 경우 해당 찬조, 후원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찬조 주체는 관내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