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업장 인근 주민행사 찬조 가능 여부 문의

[문의 관련 행사개요] 1) 주민 야유회 찬조 - 내용 : 부녀회 회원 가을 야유회 - 참여 인원 : 30~40명 - 주최/주관 : 주민자치회, 부녀회 - 찬조 내용 : 야유회 음식(주류, 음료, 과일, 간식 등) 및 버스 등 (약 50~100만원 상당) 2) 주민 행사 찬조 - 내용 : 마을 표지석 제막식 - 참여 인원 : 약 100명 (현직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포함) - 주최/주관 : 추진위원회(동장, 향우회장, 새마을지회장 등 포함) - 찬조 내용 : 제막식 관련 음식(주류, 음료, 과일, 간식 등) (약 50만원 상당) 3) 주민 행사 후원 - 내용 : 주민자치회 주관 행사(공연)에 대한 후원 - 참여 인원 : 주민 포함 불특정 다수 (현직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포함) - 추최/주관 : 주민자치회 - 찬조 내용 : 현금 또는 현물 (약 100만원 상당)[문의 사항]1. 업무상 사업장 인근 주민, 단체의 찬조 및 후원 요청이 많은 편인데 상기 내용에 대한 후원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2. 찬조 또는 후원을 한 행사에 참석하는 인원에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인사(공무원, 국회의원 등)가 포함 될 경우 해당 찬조, 후원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찬조 주체는 관내 기업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을 제한하는 법으로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후원·협찬의 경우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이 후원·협찬에 관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대한 후원·협찬 과정에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이 관여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한다는 가정 하에 사안의 경우 기부·후원 등이 기부금품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며,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절차적 요건(기관 또는 단체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기관 또는 단체와 기부후원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