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무기명 회원권(골프/콘도 등) 대여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제2조 3호 가목. "회원권" , 나목. "골프 등의 접대·향응"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공직자 등에 대하여 골프/콘도 회원권의 사용을 통하여 비회원가가 아닌 회원가를 적용받아 이용한 경우, 비회원가와 회원가의 그 차액도 금품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골프의 경우 동반라운딩에 대한 해석만 있는데, 아래의 경우에 법 위반 여부 및 A법인에 대한 처벌여부에 대하여 해석 요청드립니다. - 아 래-1. A법인이 보유한 법인무기명 골프회원권을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C"에게 동반인 "확인 없이" 대여한 경우에 “C”가 라운딩에 동반한 사람 중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1인이라도 있는 경우2. A법인이 보유한 법인무기명 골프회원권을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C"에게 동반인 중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지를 "확인(확인서 징구)하고" 대여하였으나, C가 A법인에게 고지한 바와는 다르게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과 라운딩을 한 경우빠른 검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