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인 무기명 회원권(골프/콘도 등) 대여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제2조 3호 가목. "회원권" , 나목. "골프 등의 접대·향응"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공직자 등에 대하여 골프/콘도 회원권의 사용을 통하여 비회원가가 아닌 회원가를 적용받아 이용한 경우, 비회원가와 회원가의 그 차액도 금품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골프의 경우 동반라운딩에 대한 해석만 있는데, 아래의 경우에 법 위반 여부 및 A법인에 대한 처벌여부에 대하여 해석 요청드립니다. - 아 래-1. A법인이 보유한 법인무기명 골프회원권을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C"에게 동반인 "확인 없이" 대여한 경우에 “C”가 라운딩에 동반한 사람 중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1인이라도 있는 경우2. A법인이 보유한 법인무기명 골프회원권을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C"에게 동반인 중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지를 "확인(확인서 징구)하고" 대여하였으나, C가 A법인에게 고지한 바와는 다르게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과 라운딩을 한 경우빠른 검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