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료 수수관련
안녕하세요~정부출연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노고에 미리 감사드립니다.제가 질문드릴 사항은 원고료 수수와 관련된 몇가지 명확하게 해석되어야할 부분이 있어서 아래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1. 연구원 소속 A라는 연구자가 타 기관으로 부터 20페이지의 원고의뢰를 받고 금원 150만원을 수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의 수수로 허용될 수 있는지요?2. 위 경우 우리연구원은 500만원 이하의 거래는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어서, 통상 지출결의서 발의를 통해 지급해오고 있었으며 타 연구기관도 이와 유사하게 운영하여 개인에게 입금시키곤 했습니다.
따라서, 내규에 의거 원고청탁계약서 작성없이 상기 금원을 개인에게 입금처리 가능한지요?3. 1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처럼 오해가 있는 것 같으며, 정당한 노동에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가시질 않아 질의드립니다. 특히, 사회 상규 또는 사회통념상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다시 한번 노고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