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현장견학 시 도시락 또는 입장료 제공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입니다.교수님 개인이 학생들과 전공관련 행사에 견학을 가려고 합니다.입장료가 1인당 약 15000원입니다. 교수님 사비로 학생들에게 제공코자 합니다.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또 한가지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제공코자 하는데 1인당 4000원입니다. 이것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교수님 사비로 학생들에게 제공코자 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금품등 수수 금지의 주체는 공직자등이므로(법 제2조 제2호), 학생들 중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학생들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규율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