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지방자치단체)
안녕하십니까 동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공무원)입니다.저희 동주민센터에서 이번에 새마을(유관단체)단체 주관으로 불우이웃돕기 및 기금마련을 위해 "먹거리 장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티켓은 1장당 만원으로 해서 직원(공무원), 유관단체원, 일반주민에게 판매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1. 티켓은 많게는 한명당 5만원에서 작게는 1~2만원씩 판매하는데 혹시 티켓 판매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티켓을 구입한 본인이 티켓으로 식사를 사먹습니다.)2.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면 개인, 단체별 1인 얼마까지 티켓 판매가 가능한지?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