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간식 수상에 대한 김영란법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입니다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환경교육 및 음식물 줄이기 캠페인 일환으로 수요일마다 다 먹은 학생들에게 스티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티커를 가장 많이 모은 반에 1학기에 한번씩 간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도 김영란 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교실에서 포도알스티커를 나눠주는 것도 안된다는 소릴 들어서요~담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 등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