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시 체육회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후원·협찬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기부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 이때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나. 시 체육회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단체인 경우에 대해 살펴보면, 민간단체에서 후원·협찬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후원·협찬을 받는 민간단체 등의 구성원 중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사실상 후원·협찬에 관여한 경우 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위 가.항과 동일).다. 한편, 수수자 중 법 적용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