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평가비 지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가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업무(과제 선정 및 평가) 관련하여 사립대및국립대 교수님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예를들어 지속적으로 교수님 1분이 1일 8시간/5일이상 합숙평가를 하는 일이 빈번합니다.최대 10일이상 평가와 관련하여 교수들이 전문가로서 꼭 참여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그 분들에게 1일당 30만원의 평가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같은 사유로 10일 이상 참여하게 되는 교수들에게 300만원 이상을 지급하거나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평가비 지급을 못할시에는 평가진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평가비는 외부강의 대가 상한액의 예외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지 문의드리고, 어떻게 지급해야 위반하지 않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필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회의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질의하신 사안에서 과제선정 및 평가 업무 수행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자문등의 대가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 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