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비 지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가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업무(과제 선정 및 평가) 관련하여 사립대및국립대 교수님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예를들어 지속적으로 교수님 1분이 1일 8시간/5일이상 합숙평가를 하는 일이 빈번합니다.최대 10일이상 평가와 관련하여 교수들이 전문가로서 꼭 참여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그 분들에게 1일당 30만원의 평가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같은 사유로 10일 이상 참여하게 되는 교수들에게 300만원 이상을 지급하거나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평가비 지급을 못할시에는 평가진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평가비는 외부강의 대가 상한액의 예외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지 문의드리고, 어떻게 지급해야 위반하지 않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필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