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 관련 (학교)

수고가 많으십니다.사립학교의 공무수행사인 관련 문의입니다.1. 공무수행사인에게도 학교의 장이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고 서약서를 받아야 하는지요?2. 공무수행사인은 학교측에 부정청탁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3. 학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어린이집 등 위탁기관을 운영할 경우(명칭 : 구립 어린이집) 청탁금지법 관련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하나요, 학교에서 해야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1 관련>

○ 아래 기재된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바, 공무수행사인에게 법 제19조에 따른 교육 의무 등은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질의2 관련>

○ 한편, 청탁금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보는 바, 법 제7조 등에 따른 부정청탁의 신고에 있어 소속기관장은 아래돠 같습니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질의3 관련>

○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법령이나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소속기관장 등을 확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