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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 시 타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십니까? 신안군청에서 근무하는 김현경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대해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 관련 행사 시, 국회의원(도,군의원), 언론인, 향우민 등이 행사에 참여할 때 교통편의 (관공선, 관용차량)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1.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체하는 행사 시(준공식 등) 2. 지방자치단에서 주관/주체는 하지 않지만(노인회,청년회,여성단체 주관), 업무상 연관이 있는 행사 (노인의 날 행사,각종 읍면 행사) ※ 제공대상(의원,언론인, 향우민)과 행사 주체 여부(1,2)를 구분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공식적인 행사 등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나. 특히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이어야 하므로 위 모임이 참여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다거나, 모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식사, 향응, 접대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경우, 주최자와 금품등 제공자가 상이한 경우 등은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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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