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 시 타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십니까? 신안군청에서 근무하는 김현경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대해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 관련 행사 시, 국회의원(도,군의원), 언론인, 향우민 등이 행사에 참여할 때 교통편의 (관공선, 관용차량)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1.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체하는 행사 시(준공식 등) 2. 지방자치단에서 주관/주체는 하지 않지만(노인회,청년회,여성단체 주관), 업무상 연관이 있는 행사 (노인의 날 행사,각종 읍면 행사) ※ 제공대상(의원,언론인, 향우민)과 행사 주체 여부(1,2)를 구분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