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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에서의 청탁금지법 사례 질의

안녕하세요.교육기관에 관련된 부정청탁금지법 위법 사례가 궁굼하여 메일을 보냅니다.1. 대학에서 고등학교 입시담당 교사나 수험생을 대상으로 입시설명회가 행해지는데 입시설명회시 해당 대학의 기념품이나 식사, 향흥 제공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제한 금액이 있는지요2. 또한 대학에서 수험생들에게 대학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제한 금액이 있는지요3. 대학에서 특정 고등학교를 위해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장소 제공이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제한 금액이 있는지요4. 일선 교육기관(중,고등학교 및 교육청 등)에서 특정 대학에 입시설명회를 목적으로 방문 요청을 하는 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사항인지요4-1. 입시설명을 목적으로 대학이 교육기관에 방문 시,무료로 장소를 제공하는 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사항인지요이상 질의 내용이었으며, 구체적인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사안의 수험생)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이란 ①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②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③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바, 이에는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 제공 및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이 포함되므로, 사안의 경우 장소 제공, 서비스 제공도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우선, 해당 사업 관련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고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로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 :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통상적인 범위 :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통상적인 범위를 넘은 과도한 제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일률적인 제공 :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함또한, 행사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유사한 행사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더라도, 참석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항공권숙박식사 등이 제공되지 않고 그중 일부에게만 제공되며 이를 역할별 합리적 차등으로 볼 수 없다면 일률적 제공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10만원)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

단,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예 : 국정감사 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거나 조례안, 예산 등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통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부정청탁은 법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대상직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성립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