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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일 관련

안녕하세요?회사에서 내부결재시, 청탁금지법 시행일인 9월28일 이전 7일을 적용받나요?아니면 28일 이후인 내부결재일을 적용 받을까요?예시) 1. 주문일자 : 8월31일, 상품(축하화환), 금액(90,000원), 배달장소(부산벡스코) 2. 주문일자 : 9월 7일, 상품(동양난), 금액(100,000원), 배달장소(대구 KBS)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제가 올린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회사 직원들의 질문을 일괄적으로 받아서 질문하고 있습니다.많이 기다리거든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제9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항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