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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질의 : 영어영문학과 소속 교수가 <문학강연 "시조의 국제화를 향한 방향성 모색">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하는지요? 답변시 고려를 요청하는 사항 : 단순히 "직무 관련성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 내려진다면, 영문학은 넓게 보면 문학이니까 문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결론인데, 이는 상당히 부당해 보입니다.만일 그런 식으로 직무 관련성을 해석한다면, 시조의 세계화를 위한 글은 물론이거니와 한국의 시인이나 소설가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분석 또는 평가의 글쓰기도 문학에 관한 것이기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영어영문학과 소속 교수가, 영문학의 시인이나 소설가에 대한 글쓰기, 나아가 시조나 한국의 문학일반과 관련된 강연을 하거나 글을 쓰는 것도 '영어영문학'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위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형태’이거나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 등이어야 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서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는 바, 사안의 강의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 받은 것이라면 위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