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문의 드림
공무에 고생 많으십니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문의 입니다.일본인 강사(박사) 국내 초청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문의1) 강의료 지급에 외국인도 김영란법 제한을 받는지요?(문의2) 국내 비공직자 박사급 강사는 김영란법에 의거 강의료를 얼마나 지급해야 되는지요?이상 문의 사항 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에 고생 많으십니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문의 입니다.일본인 강사(박사) 국내 초청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문의1) 강의료 지급에 외국인도 김영란법 제한을 받는지요?(문의2) 국내 비공직자 박사급 강사는 김영란법에 의거 강의료를 얼마나 지급해야 되는지요?이상 문의 사항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 초청한 일본인 강사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을 했다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 2) ‘박사급 강사’가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교원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입니다. 한편 고등교육법 제17조의 교원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