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감사의 표시로 교수님께 선물할 때...?
제가 드릴 질문은 2가지 입니다.1. 논문을 지도 해주시는 교수님께 감사인사로 선물을 주는 것도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2. 병원에 실습을 나가기 전 병원 선생님께 인사드리면서 간식거리를 사갔었는데, 간식을 사가는것도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제가 드릴 질문은 2가지 입니다.1. 논문을 지도 해주시는 교수님께 감사인사로 선물을 주는 것도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2. 병원에 실습을 나가기 전 병원 선생님께 인사드리면서 간식거리를 사갔었는데, 간식을 사가는것도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과 담당교수 등과 학생 사이의 음식물·선물은 가액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