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주례 사례금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을 받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데 조만간 결혼을 하게 되어 직장 상사에게 주례를 부탁 드리고저 합니다. 통상의 관행대로 주례를 봐주신 것에 대한 답례로 사례금 또는 선물을 드릴까 계획하고 있는데 이부분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한편, 10만원이상의 부조금 가령 15만원의 부조금이 들어온 경우 5만원을 돌려줘야 하는지, 15만원을 돌려줘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또한 결혼식 선물로 (예비)체제들이 300만원 상당의 가전을 선물하려고 하는데 이부분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