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 목적(사업예산)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일반시민 또는 계약직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함에 있어 연속적으로 지원하여 연300만원 이상이 되면 법에 위반되는 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 목적(사업예산)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일반시민 또는 계약직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함에 있어 연속적으로 지원하여 연300만원 이상이 되면 법에 위반되는 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 귀하께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속 계약직 직원과 일반시민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문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시민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3) '계약직 직원'이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 한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위 2)의 일반시민과 동일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