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 학예회 학생 의상비를 학부모가 일부 부담하는 경우

매년 학교 학예회가 열립니다.학예회 프로그램 진행시에 학생들이 의상을 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학교예산 중에 학예회 예산이 짜여 있습니다만 부족한 경우일부를 학부모 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는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예산을 초과하는 더 비싼 것을 대여하는 경우는 학생들이 원해서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바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직무관련성, 예외사유 인정여부 등 확인이 필요할 것이므로 귀 기관 청탁방지담당관과 협의 후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