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워크숍 관련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추진중인 사항의 저촉여부를 확인할려고 합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저희(중앙부처)는'99년부터 매년 지자체부처(전국)와 1년 동안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연말에 공동연구 성과 발표 및 신규 과제 발굴 등을 위해 워크숍을 개최합니다.올해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예정되어있으며, 1박 2일 일정으로 공동연구담당 책임자 및 실무자 약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이들에 대한 교통비, 숙박비, 식비와 약 3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연례적으로 제공하여왔습니다.올해 역시 10월27일쯤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오나, 본 행사가 올해부터 김영란 법에 저촉되는 사항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혹시 저촉이 된다면 어떤부분이 개선되야 할 것인지 같이 알려주십시오.행사 진행 여부와 관련된 사항으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ㅇ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ㅇ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ㅇ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공식적인 행사 판단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부패방지 -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 ‘직무 관련 공식적인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 게시물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