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학생들에게 간식 제공 여부
안녕하세요?고3 학생들에 대해서 모의고사가 끝나면 그동안 학부모가 햄버그를 단체로 배달시켜 간식 제공을 했습니다.10월에 곧 마지막 모의고사가 있어 평소대로 간식을 배달시키려고 하는데 학부모가 학생들 간식 제공하는 것은김영란법에 위배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선생님을 대상으로 간식제공은 되지 않으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간식제공은 어떻게 되는지요?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고3 학생들에 대해서 모의고사가 끝나면 그동안 학부모가 햄버그를 단체로 배달시켜 간식 제공을 했습니다.10월에 곧 마지막 모의고사가 있어 평소대로 간식을 배달시키려고 하는데 학부모가 학생들 간식 제공하는 것은김영란법에 위배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선생님을 대상으로 간식제공은 되지 않으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간식제공은 어떻게 되는지요?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 등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