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행사보조사업 수행자도 법 적용 대상인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되는지요
권익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일선에서 청탁금지법을 상담하고 있는데 그 중 많은 질문이 민간 보조사업 관련입니다.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인도 이 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은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라 하여 그 중심에는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이 있습니다.권한의 위임과 위탁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답변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이 행하는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보조사업(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으로 개최되는 각종 행사(음악회, 체육행사, 노인잔치 등등)도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단체로 보아 이법의 적용을받는지요? 이법 적용을 받는다면 총행사사업비가 1억원중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행사보조금은 홍보물제작비명목으로 1천만원 이라 할 경우 홍보물 제작 업무에 대해서만 이법 적용을 받는지요? 이점 매우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