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민간행사보조사업 수행자도 법 적용 대상인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되는지요

권익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일선에서 청탁금지법을 상담하고 있는데 그 중 많은 질문이 민간 보조사업 관련입니다.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인도 이 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은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라 하여 그 중심에는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이 있습니다.권한의 위임과 위탁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답변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이 행하는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보조사업(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으로 개최되는 각종 행사(음악회, 체육행사, 노인잔치 등등)도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단체로 보아 이법의 적용을받는지요? 이법 적용을 받는다면 총행사사업비가 1억원중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행사보조금은 홍보물제작비명목으로 1천만원 이라 할 경우 홍보물 제작 업무에 대해서만 이법 적용을 받는지요? 이점 매우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는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참고하여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법인·단체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 위탁받은 법인·단체를 대표하는 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참조) 단순히 민간행사보조사업을 수행한다고 하여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이라 보기는 어렵고 관련 법령에서 공공기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위탁하는 규정이 있는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