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사(공립교사) 부서별 저녁식사(협의회) 관련질문

1. 저희 부서에서 저녁식사를 하고자 합니다. 부장이 부원들에게 식사비를(개인당 2만원정도) 제공해도 되는지요?2. 부서회식시 기관장(교장선생님)에게 저녁 식사비를(2만원상당) 제공해도 되는지?3. 부서 회식시 각자 회비를(일명 더치페이)내면 식사를 해도 상관이 없는지?환절기 건강유의하시고, 빠른 답변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 2)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여기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등의 목적이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3) 직무관련자라고 하더라도 식사 후 각자 계산하는 것은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가 아니므로 허용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