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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대학교에 학교축제 장소 무상임대 및 음료제공

본교는 사립특성화고입니다, 곧 10월 중 학교축제행사가 있는 데 본교는 강당이 없어 인근에 있는 본교와 연계를 맺은 대학 강당에서 학교축제행사를 가질려고 합니다. 3월중에 총장님에게 미리 서면으로 허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강당은 무상으로 제공하고요 대학에서 기념으로 빵과 음료를 전체학생에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또한 예전에 협조결제를 받아둔 상태입니다 곧 축제가 다되가는 데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빠쁘신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되는데, 후원·협찬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기부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이때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