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간 식사비 한도 및 경조사비
수고하십니다. 1. 친구들이 같은 지역에서 교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사람 같은 대학원 동기로 친하게 지내고 있으며 돌아가면서 음식을 냈는데 어떨 때는 1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 사람이 10만원을 넘어 음식값을 지불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2. 교장의 부인이 성당에서 대녀와 친하게 지내고 있으며 형제처럼 지내고 있는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둘 사이는 친밀하게 지내서 가정의 애경사 때 서로가 20만원씩 부조를 해왔습니다.
둘 사이는 직무관련이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 애경사시에 20만원을 상호간 줄 수 있는 것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엽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