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당 소속 직원, 국회공무원, 의원실보좌진(비서, 보좌관) 등이 기자와 식사 혹은 선물을 할 경우
국회의원, 정당 소속 직원, 국회공무원, 보좌진 등이 기자와 식사 혹은 선물을 할 경우3/5/10 만원 룰만 지키면 되는 것인지?국회의원과 그 보좌진 혹은 정당 소속 직원은 국회 출입 기자들과 직무연관성이 매우 높은데, 1. 3만원 미만의 음식을 한 쪽이 대접하고 먹을 경우 상호간의 식사가 가능한지, 직무연관성이 높기에 각자 내기만 가능한지?2. 상호간의 선물 또한 5만원 이하이면 되는 것인지, 아예 안되는 것인지?3. 경조사의 경우에도 상호간 10만원만 지키면 되는지, 아예 안되는 것인지?3. 국회공무원과 국회 출입 기자와의 경우는 위 1/2/3 문항이 각기 어떠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