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회의원, 정당 소속 직원, 국회공무원, 의원실보좌진(비서, 보좌관) 등이 기자와 식사 혹은 선물을 할 경우

국회의원, 정당 소속 직원, 국회공무원, 보좌진 등이 기자와 식사 혹은 선물을 할 경우3/5/10 만원 룰만 지키면 되는 것인지?국회의원과 그 보좌진 혹은 정당 소속 직원은 국회 출입 기자들과 직무연관성이 매우 높은데, 1. 3만원 미만의 음식을 한 쪽이 대접하고 먹을 경우 상호간의 식사가 가능한지, 직무연관성이 높기에 각자 내기만 가능한지?2. 상호간의 선물 또한 5만원 이하이면 되는 것인지, 아예 안되는 것인지?3. 경조사의 경우에도 상호간 10만원만 지키면 되는지, 아예 안되는 것인지?3. 국회공무원과 국회 출입 기자와의 경우는 위 1/2/3 문항이 각기 어떠한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 등에 해당하는지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훼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